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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공매도 점검시스템' 본격 가동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협력 강화
공매도 법인 107개사 대상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SDS는 공매도 법인의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번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준비된 결과다. 이후 같은 해 9월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반영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 완료 후 연계 테스트와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다. 테스트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 2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모의시장은 3월 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됐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수탁 증권사도 공매도 법인의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충족한 총 107개 법인에 한해 허용된다.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개로, 이들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다. 이들 역시 수탁 증권사로부터 내부통제기준 적정성 확인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4월 이후에도 공매도 전산화 확대를 위해 매월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 모두 통과한 법인은 익월 첫 거래일부터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를 희망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준을 완비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는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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