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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원 부과… 조치명령 미이행시 1일 1천만원 강제금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22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 승인없이 인수·합병하면 조사 절차없이 산업부장관이 즉시 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우리 주력 산업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이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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