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 한화 지분율 42.67% 달성
증여세 2218억 예상...“정도경영 원칙, 투명 납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중이던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증여 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바뀐다. 삼형제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한화측은 밝혔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란 내부 평가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다음 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은 불식될 전망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 2월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3월 10일 5만2300원을 기록했다. 그 전까지 3년간 한화 주가는 2~3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5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8년만이다. 한화 주가는 31일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한화그룹은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 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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