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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월급 3개월 안주면 상습체불사업주 된다…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0월 시행 예정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나온 3개월치를 미지급하고,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공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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