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4월 1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13점의 동산과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수색 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시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수색을 단행했다.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현장에서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골프채 등 동산 13점과 현금을 압류했으며, 해당 물품은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