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발의 의사에 경제계 우려 확산… 벤처기업 2곳 중 1곳 '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권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재의결과 함께, 집중 투표제·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 마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 소식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라디오에서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된다. 상법 개정안은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도 집중 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전날(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론하는데 대해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행해야 될 과제"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는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감사 확대 조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은 미래 경영전략보다 손해배상청구에만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절반 정도가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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