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 장판 등 물리적 개선 외에도, ▲냉난방시설 ▲소파, 식탁, 침대 등 휴게용 가구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주방가전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구입을 포함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소당 총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비,청소 노동자는 아파트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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