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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신산업 분야 우수 외국인재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 쿼터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문인력 비자(E-7-1) 중 대구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데이터전문가(ABB분야), 로봇공학기술자(로봇), 전자공학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전문가(헬스케어) 등 모두 5개 직종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직종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학력·경력 등 비자 발급 요건과 외국인 대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학력 기준을 전문 학사까지 넓혀 전문대학 유학생까지 해당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창구를 확대했고, 경력 요건 또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풀을 넓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내국인 의무 고용 기준 완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법무부 시범 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따라, 대구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약 21개월간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총 비자 발급 규모는 100여 명으로 대구시 추천을 통해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청권까지 부여하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외국인 정주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세계적인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은 지역 발전의 핵심 키"라며, "대구시 광역형 비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통해 5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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