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며 틈새 수요가 포착됐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2건에 그쳤다. 강남구에서만 2건이 신고됐고 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13건 거래되며 아파트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순이었다. 이 중 다세대주택은 12건, 연립주택은 1건이었다. 거래 방식은 중개거래가 7건, 직거래가 6건으로 직거래 비중이 46%에 달했다.
특히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 174㎡가 50억원에 직거래로 거래됐다. 동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 76㎡(30억2000만~30억7000만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립·다세대 일부 거래는 계약 후 2~3일 내 등기까지 마무리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거주 요건 없이 취득 가능한 비아파트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일부 흡수하는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토허제가 시행된 뒤 9일간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은마가 유일했다. 지난달 25일 전용 76㎡가 30억7000만원, 29일 동일 면적이 30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거래 신고가 전무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등 추격매수가 한풀 꺾인 가운데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나 아파트 분양 물량 등은 규제를 피한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지를 포함한 4.58㎢에 대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효력은 오는 4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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