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시청 징수과 직원(4개 조, 24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