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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보험료 15.7억원 환급

/금융감독원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환급실적 12억2000만원 대비 28.7%(약 3억5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환급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캠페인 기간 중 1026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이 환급됐다.

 

금감원은 12개 손보사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 및 관련 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보사의 경우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가 누락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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