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부터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하나의 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 분할 신청 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개발행위 허가 부서(허가과),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각각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산시는 시민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하나의 통합위임장을 작성하면 지적측량, 개발행위(분할), 토지이동신청 등 관련 민원 업무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민원 처리 방식을 통합한 것이다.
진재명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민원인이 위임장을 3차례 작성·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토지행정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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