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보험 환급금에는 ▲국민건강·연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이 있으며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퇴직·폐업, 부과 자료 조정 등으로 환급 보험료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단으로 수입이 귀속된다. 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고, 장기 고질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런 환급금 자료를 공단에서 제공받아 선제적으로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 대상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8152명이며 체납액은 553억 8200만원에 달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과 5년 내 폐업한 곳을 포함한 수치다.
김창우 과장은 "부도·폐업된 사업자는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체납 징수 방법으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의 부담도 덜고, 장기 고질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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