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 130명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총 12억4000만원… 사업장 바꿔가며 상습체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법인 자금을 딸 아파트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바 있고,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1건의 신고사건(피해근로자 499명)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