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0명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총 12억4000만원… 사업장 바꿔가며 상습체불
법인 자금을 딸 아파트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임금은 체불했다.
특히 A 씨는 이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에게 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한 바 있고, 당시 2억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1건의 신고사건(피해근로자 499명)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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