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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안 가결… 익명 신고자도 보호받는다

박신성 의원 대표발의, 피해자 지원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취지

박신성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익명 신고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또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일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사·협력 등의 방해 금지 조항 신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이다.

 

박신성 의원은 "익명 신고자에 대한 보호 미비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효율성을 해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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