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도 차례로 통과해 오는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