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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외국인 정착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일정 소득 요건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 남구에는 100명이 배정됐다. 신청은 2026년 9월 18일까지 가능하나, 배정 인원이 충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기존에 2년 이상 남구에 거주했거나, 가족과 함께 남구로 이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인원 제한 없이 기한 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기존 E-7-4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돼 전환이 쉬워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며, 대구시 배정 인원 95명 내에서 부여된다.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남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또는 대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활동 촉진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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