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은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 공제료 납입유예 등으로 구성했다. 이어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게는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