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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산불 피해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은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 공제료 납입유예 등으로 구성했다. 이어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게는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