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1차에 602명을 모집하고도 2차에 335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937명을 접수한 뒤 이 중 342명을 제척하여 최종 595명만을 선정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이 구성됐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자체가 취소된 것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 행정이 특정 업체에 편향됐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거나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누군가의 실책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바로잡아야 해당 사업이 또 다른 유착 의혹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시민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며 집행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특정 업체 중심의 유불리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요청하며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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