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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