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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트럼프 행정부 “비만 치료제, 메디케어 보장 대상서 제외”
국내선 실손·건보 적용 없어 환자 전액 부담

Chat GPT가 생성한 위고비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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