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산불로 1조 원대 피해… 임목 피해 대책은 전무
"숲 많은 한국,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시급” 목소리 높아져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숲의 핵심 자원인 '임목(林木)'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보험 도입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10년간)까지 산불재난은 43건이 발생해 약 1조88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중 절반 이상(22건)은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은 2만523ha의 산림이 소실되면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올해 3월 하동과 안동 등을 휩쓴 산불은 인명피해까지 겹쳐 '역대 최대 수준'이란 오명을 썼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 증가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 현상이 꼽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520건의 산불이 발생해 6700ha 이상의 산림을 태웠다. 이는 2010년대 대비 건수로는 18% 늘고 피해면적으로는 684%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 비율(64.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수준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임목축적(162m³/ha)은 OECD 평균(127.8m³/ha)을 크게 웃돌아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산불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인명과 재산으로 구분된다. 신체상해의 경우 공무원단체보험(소방관), 자원봉사종합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인 생명·상해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 주택·축사·농작물·임산물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등 목적물별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는 구조다.
문제는 임산물재해보험이 밤·대추 등 소수(7개) 품목만 보장하고 있어 산불로 직격타를 입는 임목의 경우 사실상 보험상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단기소득임산물 2조 4706억 원과 순임목 2조7196억원을 포함하면 총 7조1298억 원 규모로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으나 이처럼 거대한 시장이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목 피해에 대해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명시했으나 임목을 포함하는 보험 도입은 13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임목 보장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임산물 품목 확대가 일부 이뤄졌을 뿐 핵심인 임목은 계속 제외됐다.
그럼에도 최근 산불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목까지 보장하는 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유형 중 가장 큰 재산손해를 초래한 것은 산불재난이고 산불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됐으나 임산물재해보험에는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비율이 OECD 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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