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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난감도서관 안전사고 책임 규정 개선… "회원 일방 책임 완화"

박신성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은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수정해, 장난감 자체 결함이나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고 중 약 10%가 제품의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등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전국 50여 개 지자체 가운데 안전사고 책임 규정을 명시적으로 개정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이용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있어 '이용자 권리 보호'와 '책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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