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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성공버스’ 운영...법령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생성공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추진해 온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어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을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주도하는 통학버스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의 '학생성공버스'는 2023년 도입돼 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학생성공버스는 51대가 운행 중이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성공버스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6년 1월까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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