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친환경 현수막과 생분해성 농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서는 등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민생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군의회는 11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8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울주군과 산하 기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배포 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이상우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생분해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 및 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따른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오염 감소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의회는 또 울주군민상 수상자에게 문화 행사 공연 관람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예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안', 차량 번호 인식 주차 차단기 신설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농촌형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가 되는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과 중부장애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 신규 운영 사항 반영하기 위해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관·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한편, 군 의회는 오는 15일까지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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