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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사 소유'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5월 26일까지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 내 핀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과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금융사가 만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법 제44조 개정)/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유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출자 범위를 15%로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자 등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AI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업무는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단,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기간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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