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 접수일~7월 2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 구조도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1월부터 본격시행했다.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해야 하는만큼 시범운영 기간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중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신청한 곳은 총 53곳이다.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회사 26곳이 신청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중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실제 운영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금융투자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시 비조치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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