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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美 상호관세 대응반 가동…수출입 차질 최소화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행정 명령 발표에 따라, 부산항의 물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수출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현장 대응반'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일 상호관세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4월 5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4월 9일부터 특정 70여 개국에 대해 국별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국은 오는 7월 초까지 대응 준비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런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가격 경쟁력 저하와 생산 기지 이전 리스크 등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함께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미주 물동량 및 항로 변화 모니터링 ▲미주행 선박의 하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석 운영 최적화 방안 ▲신항 배후 단지 내 임시 장치장 운영 등 화물 처리 유연성 확대 ▲BPA가 운영 중인 미국 및 동남아 물류 센터를 통한 수출입 기업 보관·이송 지원 강화 등 대응 방안 협의·검토 등의 지원책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연간 대미 수출입 물동량 87%인 약 200만 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가의 미주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돼 미국으로 운송되며 이 환적 화물은 연간 205만 TEU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미국 항로에서 '라스트 포트'로 기능하고 있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 항만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부산항의 수출입 기능과 국제 환적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BPA는 정부, 지자체, 선사, 운영사 등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응 정책 건의 및 공동 협의체 운영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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