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대해 구·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도나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주변,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점자 블록 위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주차된 PM이나 자전거이다.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여업체에 자발적인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일반 자전거는 4월을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해 공공 자전거 보관대나 공공장소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된 경우 이동 권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방치가 확인되면 수거하여 공고를 통해 매각, 폐기 등 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시민 누구나 불법 주차된 공유PM·자전거를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PM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 PM 민원신고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 세부적인 PM 주정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용자와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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