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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주금공, '산불 피해 상품별 지원 대책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로고./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공사 상품 이용 중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금상환은 이후 3년 동안 면제되며,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한 본인 거주주택 또는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공사 누리집·앱을 통해 신청가능 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어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 추가보증이 허용된다. 또,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고,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는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료 0.1%포인트(p)가 인하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한편, 전세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가산해 감면(감면율 최대 7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공사는 콜센터 내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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