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도입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은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과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 금액을 상향했지만 재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다.
단, 금융투자 상품 중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균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거나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면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6개월+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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