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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실시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요건은 본인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총액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가 차등 적용돼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연 3.5%, 자녀가 없는 경우 연 3.0%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시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추천을 받은 청년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 통지 또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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