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의 33개 마을에서 주민 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 철거 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감면할 방침이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요금 감면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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