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불필요한 예전 읍·면장 관사를 계속 운영하다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2024년 군위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군위군에 대해 불필요한 읍·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로 편입된지 2년여 만에 처음 실시된 이번 종합 감사에서 군위군은 각종 행사, 자연재해 비상대기 등을 이유로 9개의 읍·면장 관사를 현재까지 유지하다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감사에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읍·면장만을 위한 관사는 불필요하다며 읍·면 비상근무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읍면장 관사를 없애는 대신 군위에 연고가 없는 대구 거주 하위직 공무원들의 숙박비, 교통비 등 경제적 이중고를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상북도 11개 군 가운데 청송과 봉화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는 읍·면장 관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처분요구서에서 "존치 필요성이 낮은 읍·면장 관사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군위 비연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사 마련에 사용"하거나 "비상근무 및 대민 지원업무 등으로 고생한 읍·면 근무 직원들이 취침 및 샤워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읍·면 청사내에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된 군위군 업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감사에서 시정 19건, 주의 41건 등 61건의 행정상 처분과 2억8천여 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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