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양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