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민생 중심 행정을 본격화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연령 완화, 청년복지 확대, 채권 상환 절차 간소화 등 다방면의 규제 개선이 추진 한 달여 만에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내부 방침 변경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퇴직자만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60세 이상 전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기업 접수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도 업종 제한을 해제하며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제조업 재직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전 업종 청년에게 혜택이 확대됐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진행됐고,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채권 보유자가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처리 지연과 불편이 컸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상환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은행이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한은행과 농협 전국 지점에서 오후 1시 이전 접수된 채권은 당일 상환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진다. 해당 제도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 시설에서 먼저 시행되며, 관련 조례 개정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나머지 공공시설에도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시가 3월 한 달간 운영한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 12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으며,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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