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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