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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옴부즈만, 지방 입지규제 384건 일괄 개선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확대, 車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등

 

최 옴부즈만, 서울청사서 브리핑…21개 과제, 1034건 발굴

 

崔 "중앙은 완화, 지방은 강화 안돼…관행등 걸림돌도 많아"

 

"지방 규제 풀면 기업 활동 증가, 일자리 창출돼 경제에 도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이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성장 걸림돌이었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노외·부설 주차장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위 법령에선 규제가 풀렸지만 자치 법규 등에는 적극 반영을 안한 경우, 중앙부처보다 규제 강도가 더 쎈 법규 등을 중심으로 21개 과제, 1034건을 선정해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147건, 자동차 매매업 13건, 주차장 154건, 도로연결 70건 등 총 384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와 관련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은 국토계획법령 등과 비교해 용적률, 건폐율 등 입지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늘어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해당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022년 당시 표준조례안을 제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조항을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동의요건' 삭제도 요구해 다수 지자체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방의 규제 강도가 더 쎈 경우도 많다. 또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인접 지역간 규제 격차가 나기도 한다. 도에선 규제가 풀렸는데 시·군·구에선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바뀐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의견조율이 더디고 또 관행 등의 이유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에도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시 자동차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만 인정해 창업 시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보다 협소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용도와 면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회가 넓어지고 창업시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도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지방 규제를 풀면 기업이나 소상공인 활동이 증가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 일자리도 생긴다. 결국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빈틈없이 숨은 규제를 발굴해 끈기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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