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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 언제든 점자·음성 계약서류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금융위,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

앞으로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또는 음성형태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탁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장애인 분들이 금융거래 환경이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점검 하고, 또 알지못하는 상품은 제대로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OTP(One-Time-Password)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량조절, 전원버튼 기능을 추가한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직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Speech to Text)와 태블릿을 활용해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은행권을 넘어 타업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전용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통해 재산형성 관리도 지원한다. .

 

현재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시 MTS 등 이용이 어려워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ARS 주문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37개 리테일 증권사중 절반이상(22개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 사후에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탁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자녀의 소득흐름을 부모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성화하고, 성년 후견인이 업무 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을 넘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층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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