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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는 모습. /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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