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는 플랫폼에서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것과 같이 예·적금, 수시입출식 상품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예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플랫폼에서 시범 운영됐다. 앞으로는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등록하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포함했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회사 간 예금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면으로는 은행 대리업자나 다른 중개 제도(플랫폼, 모집인)를 활용해 예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좌개설, 입출금 및 예금·대출 상품을 가입하는 등 완결성 있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성 상품 판매 중개업은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운영 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와 통신수단 등 업무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상품 비교가 활성화되고, 금융회사의 참여가 확대되면 유리한 예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신규고객 유입이 늘며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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