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2025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진행됐으며, 포항시 일원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관련 서류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이다.
또한 화목용 목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목의 출처 확인과 함께 보관된 화목에서 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공 또는 탈출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도 병행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신강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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