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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한덕수의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속행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는 모습. 왼쪽부터 문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김형두 헌법재판관. /뉴시스(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당분간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와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사건이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해보고, 가처분 기각·헌법소원 인용의 경우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1항에 근거, 이 '권리'에는 민·형사·행정재판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계속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여할 수도 있으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부적격 재판관'이 관여한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6월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 외에도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했으며, 헌재는 이튿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전날(15일)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열고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관 의견을 정리했다.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헌재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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