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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뒤,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경주마'로 불리는 가상자산 시세 조정 수법/금융위원회

혐의자들은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 유형은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해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혐의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및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가두리 펌핑'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시세 조정 수법/금융위원회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일컬어지는 수법이다. 거래소 내에서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것을 악용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로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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