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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199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결과./금융위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이 신청됐다.

 

이번 모집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된 '내부망에서의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는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신청방법./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된 '제 6차 보험개혁회의제'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2분기 정기신청은 오는 5월 중 공고되며, 6월 내 2주간(6월 16일~6월25일, 잠정)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만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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