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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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