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포스코홀딩스, 표시광고법 위반
포스코가 자사 철강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친환경을 표방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속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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