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수입업무 증빙자료 첨부파일 전송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수출입 기업은 수입업무 진행 시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등 업무를 위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우리은행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금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수입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수출입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EDI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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