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할 때 구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일 허가 신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허가 절차 자체가 복잡한데다 도면 등의 서류 없이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서류 보완 요청도 잦고, 처리가 늦어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반을 운영하게 됐고,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첫 상담이 반여1동 한 아파트에서 진행됐다. 15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로 홈네트워크 증설, 단지 울타리 교체, 보도블럭 보수 등 8건의 현안이 있었다.
공무원 3명이 아파트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행위 허가·신고 대상인지 판단한 후 신청 서류, 주민 동의서 필요 여부, 주민 동의율 등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를 찾아와 상담해 주니 속이 시원하고 일 처리도 빨라져 입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안의 시급성, 복잡성 등을 검토한 후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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