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자 대구시는 선관위에 '궐위 상황 통보' 문서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궐위 상태가 보궐 선거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오는 10월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경우 남은 임기 기간이 8개월로 매우 짧은 점, 선거 관리 비용에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의 총 책임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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